수축사회에서 정말 사람들은 존엄과 자유와 평등보다 빵과 꿀을 원하는가?
공개사죄와 보상, 역사적 부당행위에 대한 집단적 책임
가족과 시민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 동료와 연대,
형제애와 자식의 도리 같은 충직이
대체 정의와 무슨 상관인가?
이런 우리의 의무는 모두 의지나 선택에서 나왔을까 ?
학교 또는 학급에서 연대의무는 존재하는가?
학교에서 교사는 내러티브적 존재인가?
같은 시민끼리의 의무는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의무를 넘어서는가?
그렇다면 그 의무를 합의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부모나 자녀가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신고하지 않고 숨겨주는 것은 정의의 관점에서 어떠한가? 우리나라는?(학급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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